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자격
기업 지원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자격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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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예외 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 지원 자격
청년 지원 자격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 자격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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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격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예외 자격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3.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선, 1년간 매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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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원 | 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추가 지급 | 480만원 |
최대 지원 금액 | 1,200만원 |
지원 한도
지원 한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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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최대 30명 |
비수도권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
지원 요건
지원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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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4.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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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참여신청 | 운영기관에서 사전 참여신청 |
청년 채용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지급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5. 신청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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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자격 요건 충족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1350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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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도약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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